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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안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실제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기관의 급여제공계획과 계약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능한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세면·옷 갈아입기·식사 보조·화장실 이용·실내 이동 등 일상생활 보조
  • 어르신을 위한 가사 지원: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 의류 세탁,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일상 청소·정돈
  • 정서 지원: 말벗, 안부 확인,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 돕기
  • 외출·인지활동 등: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포함된 필요한 외출 동행·인지활동 지원을 개별적으로 협의

급여로 제공할 수 없는 일

  • 가족만을 위한 일: 가족의 식사 준비, 가족 의류 세탁, 가족이 사용하는 방·전체 주택의 대청소
  • 생업 지원: 장사·영업 보조, 농사·텃밭의 생산활동, 가족 사업체 일손 돕기
  •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일: 손님 접대, 대규모 김장·집안 행사 준비 등 수급자 생활 지원과 무관한 요구
  • 의료행위: 주사·상처치료·의료적 처치처럼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
중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는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 지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장기요양급여로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청 내용이 애매할 경우 센터와 먼저 협의해 주세요.

보호자가 자주 묻는 업무범위

병원 동행은 가능한가요?

개인별 계획과 어르신의 이동 안전 상태에 따라 병원 방문 등 필요한 외출 동행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차량 운전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단과 별도 비용은 사전 확인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먹을 반찬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어르신 본인을 위한 식사 준비가 원칙입니다. 가족 식사만을 위한 조리나 가족 전체의 가사 서비스는 급여 범위를 벗어납니다.

복약을 도와줄 수 있나요?

정해진 약을 챙기는 생활상 보조는 이용계획에 따라 협의할 수 있으나, 처방 변경·주사·의료적 판단이나 처치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인지활동은 가능한가요?

대상자의 인정 등급과 계획, 교육을 갖춘 제공인력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한 인지활동 지원을 협의합니다.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비용 산정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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