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정보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복지정보
궁금한 상황을 누르면 대상자와 신청 방법이 나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문요양 이용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을 확인해 주세요.
병원 진료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제외 항목과 지원 비율은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고, 작성 후에도 본인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작성만으로 당장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재산 조건 등 감경 대상자 및 법령상 면제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9%·6%, 면제 0%)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다르며, 월 한도 초과액이나 급여 외 비용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법정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공단에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확인 → 등급판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급판정 전에도 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과 품목별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와 품목·구입/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모든 생활용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제외 기준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저하가 걱정되는 어르신과 가족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지원내용과 비용·대상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등 기준에 해당하며 돌봄이 필요한 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여부와 다른 돌봄서비스 중복 제한을 문의하세요.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 돌봄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지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의심하는 누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긴급한 경우 112에 신고하세요.
즉각 위험한 상황은 112, 응급환자는 119를 먼저 이용하세요.
공식 발표문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